우리 고양이 장난감을 고양이로…? ‘개, 고양이 모피’ 금지해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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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고리, 고양이 장난감 등에 고양이 모피가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개와 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며, 동물권단체 케어와 함께 기사회견을 했다. 이날 동물권단체 케어가 공개한 다년간의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단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열쇠고리 6개, 의류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 등 모두 14개 제품을 구입해 유전자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열쇠고리 2개, 고양이 장난감 1개 등 3개 제품에서 고양이 유전자를 확인했음을 밝혔다. 이 중 개의 유전자는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 때문에 동물단체는 해당 제품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와 고양이의 모나 모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 및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반려동물에게 같은 종의 모피로 만든 장난감을 사용하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반려인들은 이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고양이 장난감에 고양이를…”, “다 인조인 줄 알았다”,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모피를 이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2009년부터 개, 고양이 모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김누리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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